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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
치과 산정특례
치과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구강암, 구순구개열 등 일부에 적용됩니다.치과 적용 대상 질환질환본인부담률적용 기간구강암(악성 종양)5%5년구순구개열0% (만 6세 미만)해당 연령까지희귀...
상세 설명
치과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구강암, 구순구개열 등 일부에 적용됩니다.
치과 적용 대상 질환
| 질환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
| 구강암(악성 종양) | 5% | 5년 |
| 구순구개열 | 0% (만 6세 미만) | 해당 연령까지 |
| 희귀난치질환 | 10% | 5년 |
| 중증화상 | 5% | 1-2년 |
| 턱뼈 골절(중증외상) | 5% | 30일 |
적용 받는 방법
- 진단: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확진
- 등록 신청: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 자동 등록 통보
- 치료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구강암 산정특례 상세
혀암, 입바닥암, 잇몸암, 입천장암, 침샘암 등 구강 내 악성 종양 모두 포함. 치료 관련 치과 치료(예: 방사선 치료 전 발치)도 적용 가능.
주의: 일반 치과 치료는 미적용
구순구개열 특례
만 6세 미만은 본인부담 0%. 수술, 교정, 보철, 언어치료 등 광범위 적용. 만 6세 이후에는 일반 보험 적용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 감면 운영.
중복 적용 시
실비보험과 산정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이 줄고,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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