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틀니

보험·비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혜택

상세 설명

건강보험 적용 틀니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분틀니(partial denture) 또는 완전틀니(complete denture)를 건강보험의 일정 본인부담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과에서 사전 급여 등록을 거쳐 진료하면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범위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 종류: 레진기초의 완전틀니, 클래스프형 메탈의 부분틀니 등 일부 유형
  • 비급여 항목: 정밀 어태치먼트, 임플란트 지지 틀니, 금속기초 완전틀니, 즉시 틀니 등
항목급여 여부
레진 완전틀니급여(제작 유형에 따라 제한)
클래스프형 부분틀니급여
어태치먼트·임플란트 지지비급여

보장 횟수·본인부담률

  • 보장 횟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단, 분실·심한 마모 등 일부 사유로 조기 갱신 가능)
  •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약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등 지침에 따름

임상적 의미·관리와 주의사항

치과진료 전 치과의사와 제작·유지관리 계획을 상담하시고, 치과에서 사전 급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 후 초기 적응기간에 불편감이나 통증, 저작 불편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 이내의 무상 조정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구강위생 관리와 틀니 청결(부드러운 칫솔·전용 세정제 사용), 수면 시 보관 방법 등을 지켜 틀니 수명을 늘리고 구강 점막 손상을 예방하세요. 보험 적용 여부와 세부 절차는 방문하신 치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틀니#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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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틀니 자주 묻는 질문

A.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적용 틀니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분틀니(partial denture) 또는 완전틀니(complete denture)를 건강보험의 일정 본인부담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과에서 사전 급여 등록을 거쳐 진료하면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범위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 종류: 레진기초의 완전틀니, 클래스프형 메탈의 부분틀니 등 일부 유형 비급여 항목: 정밀 어태치먼트, 임플란트 지지 틀니, 금속기초 완전틀니, 즉시 틀니 등 항목급여 여부레진 완전틀니급여(제작 유형에 따라 제한)클래스프형 부분틀니급여어태치먼트·임플란트 지지비급여 보장 횟수·본인부담률 보장 횟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A.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치료 항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비디치과에서는 보험 적용 가능한 모든 항목을 안내하고, 환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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