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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
건강보험 적용 틀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건강보험 혜택
상세 설명
건강보험 적용 틀니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분틀니(partial denture) 또는 완전틀니(complete denture)를 건강보험의 일정 본인부담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과에서 사전 급여 등록을 거쳐 진료하면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범위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 종류: 레진기초의 완전틀니, 클래스프형 메탈의 부분틀니 등 일부 유형
- 비급여 항목: 정밀 어태치먼트, 임플란트 지지 틀니, 금속기초 완전틀니, 즉시 틀니 등
| 항목 | 급여 여부 |
|---|---|
| 레진 완전틀니 | 급여(제작 유형에 따라 제한) |
| 클래스프형 부분틀니 | 급여 |
| 어태치먼트·임플란트 지지 | 비급여 |
보장 횟수·본인부담률
- 보장 횟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단, 분실·심한 마모 등 일부 사유로 조기 갱신 가능)
-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약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등 지침에 따름
임상적 의미·관리와 주의사항
치과진료 전 치과의사와 제작·유지관리 계획을 상담하시고, 치과에서 사전 급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 후 초기 적응기간에 불편감이나 통증, 저작 불편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 이내의 무상 조정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구강위생 관리와 틀니 청결(부드러운 칫솔·전용 세정제 사용), 수면 시 보관 방법 등을 지켜 틀니 수명을 늘리고 구강 점막 손상을 예방하세요. 보험 적용 여부와 세부 절차는 방문하신 치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틀니#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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