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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
상세 설명
비급여 진료비 공개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의료기관이 사전에 게시·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적은 환자의 비용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공개하나요?
의료기관은 다음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주체와 방법은 법·지침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연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원내 게시: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안내문 비치
- 홈페이지: 병원·치과 웹사이트에 비급여 가격표 게재
- HIRA 보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제공
치과 주요 공개 항목
| 항목 | 예시 |
|---|---|
| 임플란트 | 식립, 보철 |
| 크라운(crown) | 지르코니아·금·PFM |
| 인레이·온레이 | 레진·세라믹 등 |
| 심미치료 | 라미네이트, 미백 |
| 교정 | 진단료, 장치비 |
| 기타 | 골이식재, 비급여 보철 등 |
환자용 안내 및 주의사항
같은 항목이라도 사용 재료, 시술 난이도, 보증 기간, 사후 관리 정책에 따라 비용과 결과가 다릅니다. 가격 비교는 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치과 검진을 통해 진료 계획과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의료기관의 게시 방식이나 정보 갱신 시점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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