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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술
치과 감염관리
치과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는 환자·의료진·환경 사이의 교차감염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CDC·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예방 조치가 모든 치과의 기본입니다.5대 감염관리 영역손위생: 모든 시술 전후 알코올 손소독·비누 손씻기개인보호장구(...
상세 설명
치과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는 환자·의료진·환경 사이의 교차감염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CDC·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예방 조치가 모든 치과의 기본입니다.
5대 감염관리 영역
- 손위생: 모든 시술 전후 알코올 손소독·비누 손씻기
- 개인보호장구(PPE): 장갑·마스크·고글·페이스쉴드·가운
- 기구 멸균: 오토클레이브, 화학 멸균
- 환경 소독: 진료대·의자·표면 정기 소독
- 수처리·공기관리: 유닛 워터 소독, 환기, 에어샤워
표준 예방 조치(Standard Precaution)
'모든 환자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간주. 환자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감염관리 적용.
기구별 멸균 분류 (Spaulding 분류)
| 분류 | 예시 | 처리 |
|---|---|---|
| 고위험(Critical) | 발치 겸자, 수술 기구, 임플란트 드릴 | 멸균 필수 |
| 준위험(Semi-critical) | 거울, 핸드피스, 인상 트레이 | 멸균 또는 고수준 소독 |
| 저위험(Non-critical) | 혈압계, 진료대 표면 | 중간 수준 소독 |
주요 감염 위험 질환
- B형 간염(HBV): 가장 흔한 직업적 감염, 백신 필수
- C형 간염(HCV): 백신 없음, 노출 시 모니터링
-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 24시간 이내
- 결핵: 공기 매개, N95 마스크
- COVID-19: 에어로졸 매개, 환기·보호장구 강화
한국 치과 감염관리 체계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의원도 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무화. 보건소 정기 점검 대상.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신호
- 장갑·마스크 교체: 환자마다 새것
- 멸균 포장 개봉: 환자 앞에서 뜯는지
- 핸드피스 멸균: 매 환자마다 (필수)
- 표면 소독: 진료의자·테이블 닦기
- 일회용 컵·앞치마: 신품 사용
의료진 안전
의료진의 백신 접종(B형 간염·MMR·인플루엔자·COVID-19), 정기 건강검진, 침습 후 신고 체계가 필수.
고위험 환자 진료
전염성 질환 보유자 진료 시 시간 분리(마지막 진료), 별도 진료실, 시술 후 강화 소독. 단, 차별·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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