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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
선택진료비
특정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받을 때 추가되는 비용
상세 설명
선택진료비는 과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전문의·교수)를 선택해 진료받을 때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이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되어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지 후에는 ① 환자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더라도 별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② 의료기관에는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① 비급여 검사·시술 가산 ② 야간·공휴일·응급 가산 ③ 특수 장비·재료비 등 별도의 정당한 가산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진료비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로 부당 청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명목의 청구가 있다면 잘못된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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