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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술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Medical Waste)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환경 위험이 있는 폐기물입니다. 치과는 매일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엄격한 분리·배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치과 의료폐기물 5대 분류분류예시색보관 기간격리전염병 환자 폐기물검정7...
상세 설명
의료폐기물(Medical Waste)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환경 위험이 있는 폐기물입니다. 치과는 매일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엄격한 분리·배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치과 의료폐기물 5대 분류
| 분류 | 예시 | 색 | 보관 기간 |
|---|---|---|---|
| 격리 | 전염병 환자 폐기물 | 검정 | 7일 |
| 위해 | 주사바늘, 칼날, 수술 기구 | 노랑 | 30일 |
| 일반 | 거즈, 장갑, 마스크 (혈액 묻음) | 노랑 | 15일 |
| 병리 | 발치 치아, 조직 | 노랑 | 15일 |
| 혈액오염 | 혈액 묻은 거즈·면구 | 붉은색 | 15일 |
주요 치과 폐기물
- 발치 치아: 병리계 폐기물, 환자에게 줄 수 없음 (단 의료법 개정 후 일부 가능)
- 아말감 충전: 수은 함유, 별도 회수 시스템
- X-ray 현상액: 디지털 전환으로 감소
- 임플란트 픽스쳐(폐기 시): 위해 의료폐기물
- 주사바늘: 전용 안전용기 필수
아말감과 환경
아말감은 수은 50% 함유. 환경 유출 시 토양·수질 오염. 2018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아말감 분리기(Amalgam Separator) 설치 의무화 추진. 한국도 점차 강화 중.
발치 치아: 환자에게 줄 수 있나?
의료법상 의료폐기물이지만 2017년 개정 후 환자가 요구 시 멸균 후 제공 가능. 사랑니·유치 기념 보관 목적. 단, 발치 후 즉시 요청 필요.
주사바늘 처리
- 전용 안전용기(Sharps Container)에 즉시 폐기
- 재캡핑(Recapping) 금지 - 의료진 손상 위험
- 일회용 안전 주사기 사용 권장
- 폐기 시 80% 채워지면 봉인·교체
의료폐기물 처리 흐름
- 발생: 진료 중 분류 폐기
- 보관: 색상별 용기에 격리
- 전용 운반: 의료폐기물 수집 업체
- 처리: 소각·고압멸균 후 매립
- 기록: 전산 추적 시스템 (RFID)
관리 부실 시
- 의료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300만원
- 환경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 감염 사고 시 민·형사 책임
친환경 치과 추세
아말감 대체(레진), 디지털 X-ray, 멸균 재사용 기구 확대 등으로 의료폐기물 감소 노력. 친환경 치과 인증 제도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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