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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용
선택진료비
특정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받을 때 추가되는 비용
상세 설명
선택진료비란?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의사(전문의·교수 등)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 추가로 청구하던 비용입니다. 영어로는 Patient Choice Fee라고 하며, 과거 일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2018년 1월 전면 폐지되어 현재는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지 전후 비교
| 항목 | 폐지 전 | 폐지 후 |
|---|---|---|
| 청구 대상 | 특정 의사 지명 시 추가 비용 | 청구 불가, 병원 보상은 다른 제도로 전환 |
| 환자 부담 | 추가 부담 발생 | 의사 선택과 무관하게 별도 비용 없음 |
현재 허용되는 추가 비용 항목
- 비급여 검사·시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야간·공휴일·응급 가산: 근무 시간 외 또는 응급 상황에서 정당하게 적용되는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 장비·재료비: 특정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장비·재료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구제 절차
진료비가 이해되지 않거나 '선택진료비' 명목의 청구가 있으면 먼저 병원에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로 심사를 받아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환자 권리 관련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내 및 주의사항
- 현재 선택진료비 항목은 청구할 수 없으니 해당 항목이 청구되면 병원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 추가 비용은 항목별 정당성이 있으므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분쟁이나 환불 요청이 필요하면 공단의 확인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선택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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